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다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만둔다고 미리 통보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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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합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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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민사로 대처하셔야 합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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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자녀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적정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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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있다면 별도 부여합니다.이런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휴가비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 또는 관행상 지급해 왔다면 지급해야 겠지만,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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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남으면 돈으로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없어지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1년이 아니라,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사용기한을 넘기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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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연차로 쓰는건가요? 아님 회사서 별도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준다면 좋겠으나,안타깝지만,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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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산재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연차를 소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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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 그만두었다는 뜻인가요?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위의 내용이 아니고,중간정산을 했던 직원이 있는데, 최근에 그만두었는데,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했다 라는 뜻이라면,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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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주40시간 이외의 모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고정오티제라고 해서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등을 특정하여 그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근로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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