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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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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7.0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민사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상으로 보호받으시긴 어렵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함으로써 손해를 봤고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는걸까요.

    -> 무단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변호사 선임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무단퇴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