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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9.12

직원의 무단결근, 사업주입장에선 손해배상 청구못하나요?

사업주말고 직원간의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말도없이 그냥 무단결근해버리는 직원에 대해서

사업장에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냥 나와라 타이르는 것과

그래서 관두고싶으면 사직서 써라..하는 것밖에 없는건가요..

무단결근해버리고 연락두절해버리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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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송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증명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사업주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쉽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부당해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출근 명령 내역 남기시고, 결근일시와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내역 또한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안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