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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6.30

휴일에 근무를 해도 돈을 안 주면 문제가 되나요?

저희회사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이상하게 급여를 더 안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안주고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합니다. 신고해야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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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로 시에는 별도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1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이상하게 급여를 더 안 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안주고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합니다. 신고해야될까여?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신 이후 해당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