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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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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은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휴일 근무수당을 차장급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휴일 근로수당이 일정 직급이상은 안줘도 괜찮은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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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은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법문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회사들은 일정한 직급·직책과 관련된 형식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자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가 문제될 경우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 등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선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분쟁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하에서 예외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부서의 목표관리를 위한 계획 및 지도, 소속직원의 출장, 휴가, 인사, 일상감사, 출근부관리 등 사항에 전결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기초로 관리감독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고용노동부 또한 엄격한 입장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1, 2011. 3. 3., 근로개선정책과-6667, 2015. 12. 10.).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일 근로수당이 일정 직급이상은 안줘도 괜찮은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을까요?

    [답변]

    • 휴일근로수당은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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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사 등 임원이 아닌 차장이나 부장도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였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가산수당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산수당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