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1. 네.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을 준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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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 이력서에 오타를 최종제출 후에 확인했습니다ㅠ첫번째로, 2019년 부터의 경력을 2017년부터라고 적었구요(경력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두번째로, 여러 자격증은 문제없지만 제일 마지막 운전면허자격증에 발급번호를 생략했더라구요ㅜ인사담당자께 말씀드리고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지만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까봐 망설여지네요1. 나중에 합격후에 취소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취소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해야 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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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일 때문에 트라우마같은게 생겨서 알바고용주는 다 저럴지도 몰라 똑같이 저러면 어떻게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고 안그럴수도 있는데 그럴것같다는 불안감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얼굴보기도 껄끄럽고 해서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해달라고 안해주면 진정서 작성하겠다 하려는데 진정서에 1000자인가?? 상황 쓰는거 제가 왜 그만두게 됐고 사장은 왜 금액을 안주려고 하며 등등등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임금을 왜 안주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나요..??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틀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1. 진정서는 간단하게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00자 안 채워도 됩니다.온라인, 팩스, 방문,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나중에 출석하셔서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급여는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가실 필요없습니다.그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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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1. 네. 계약 위반(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있음)을 고지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2. 물론 잠수?를 타면 2일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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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입금이 되지않아 회사 메일을 통해 확인 결과매월10일에 지급 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맞는건가요?? 지급기한과 상관없이 회사가 정한 날짜에 받아야 하는건가요???2. 회사에 아래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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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고 앞으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처리방식이 괜찮은건가요?1. 말씀하신대로,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1주일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하고 조사받고 하다보면 한달 지나갑니다. 수고를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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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1. 증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15분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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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쪽 통해서 일을 구했고 4개월간 아웃소싱 쪽에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월급에서 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혹시이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아웃소싱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만약에 이 내용이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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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1. 지역을 넘어서 출장 등을 간다면 그 출장시간(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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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만료로 끝나서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을했는데 거부하면 자발적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재계약 거부사유가 계약한 내용과 전혀다른일을 하고있어서여도 자발적사유에 해당되는건가요?1.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해야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니고자 해야 합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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