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0. 02. 13:24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쪽 통해서 일을 구했고 4개월간 아웃소싱 쪽

에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혹시

이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아웃소싱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에서 사업주가 임의대로 송금 수수료를 차감한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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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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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송금 수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송금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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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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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송금수수료를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처벌까지 이루어질지는 담당 감독관 및 검사의 재량이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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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쪽 통해서 일을 구했고 4개월간 아웃소싱 쪽

            에서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송금 수수료 500원 차감하고 받았는데 혹시

            이걸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아웃소싱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약에 이 내용이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에서 벌금형을 구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1. 10. 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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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할 시 월급에서 송금수수료 차감 후 지급한다는 것이 없고 근로자와 협의 없이 송금수수료를 차감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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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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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애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채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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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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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임금

                      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이체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임금

                      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공제한 수수료를 요청하십시요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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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정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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