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을 했는데 인력소개소가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4일치 임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제 통장에 임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래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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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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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돌려주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돌려달라 해서 임금을 반환한 후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