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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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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을 했는데 인력소개소가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4일치 임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제 통장에 임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래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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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돌려주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돌려달라 해서 임금을 반환한 후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