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별로 완료접종자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자 1차로 맞고 흉통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2차는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맞으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