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기간만료로 인한퇴사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1년 5월 1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한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약서 상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뭐 근무태만 등등으로 게약기간 이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글이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7월 27일 사업주가 구두로 2시경 불러 8월 10일(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넣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현근무지와 저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는 서면통보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았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중이어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인 저에게 현근무지와 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어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정도에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어쨋든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해고인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고는 아니고 수습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좋은게 좋은것임을 알기에 웃으며 나오려고하지만 추후 입에서 입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기에 서류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과연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도 아닌 수습기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퇴직사유를 적는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2.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역시 해고입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실제 해고를 하면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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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23일(금), 7월24일(토) 8시간씩 근무7월25일(일), 7월26일(월) 휴무7월27일(화)~7월30(금) 8시간씩 근무 후 계약종료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1.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그러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알아야 합니다.2. 만약에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매주 회사에 의해서 근로일이 정해진다면 (스케줄근무),그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3. 2번에 해당한다면 전체기간 1주일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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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무사님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1. 네.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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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돈으로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없이 소멸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도 똑같이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이 아닌 그냥 소멸되는지 알고 싶어요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1. 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퇴직시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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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지 병가휴직 퇴직금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지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이신 분인데출근길에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휴직을 하신분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1년치 다 해야하는 건지요?아니면 365일중 근로일수(휴직일수제외)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1. 네. 휴직은 재직기간입니다.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퇴직하시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분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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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려요2. 네. 7.29일은 1년 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그 전날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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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 13명, 아르바이트 2인 회사입니다8월에 있는 광복절 대체공휴일 8/16에정직원 들은 연차 사용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고,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1.당사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알바도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당사는 22.1.1부터 적용됩니다.2.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일 것입니다.(대체가 아니라 사용)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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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보통 계약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를 미리기간 만료 전 확인한다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1.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은 주는 것이 도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피해가는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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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문2020.1.2 에 입사하면2020.12.2 까지는 월차 11개2021.1.2 에는 연차 15개이렇게 1년차는 26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네. 2021.1.1까지(정확하게 1년) 근무하시면 그렇게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무조건 26개는 아니고, 11개는 한달 개근에 1개씩(개근하지 않으면 0개)해서 최대 11개이고15개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2.질문2년차 2022.1.2은 다시 15개3년차 2023.1.2 15개4년차 2024.1.2 16개 맞는건가요?22.1.2에 15개, 23.1.2에 15개, 24.1.2에 1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3.번질문위1,2번 이 다 맞으면 몇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고법조항 번호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최초 입사후 11개월간 발생하는 11개는 17.5. 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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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기 지정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으로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에 남은 연차 사용 예정일을 지정하여 작성하라 하여작성한 상태에서퇴사하여 다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2차례의 통보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에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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