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교대근무에서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주간근무로 전환불가라든지 퇴사확인서 작성을거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퇴사 확인서를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하나요?1. 네. 일단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좋은데,안해준다면 말씀하신 녹음, 카톡내용 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아래처럼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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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1.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거꾸로 18개월내에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단절 상관없습니다.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2. 평균임금은 그에 따르는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2개월 급여라면 2개월로 나누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3. 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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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 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24시간전에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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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근로환경이며,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사장님이 근무 외의 심부름을 시켜서 좀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거슬리셨는지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찾아보니 5인 미만에다가 3개월 미만 근로면 구제 신청도 못한다고 하던데...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됩니다.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와 관련있습니다.역시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당일에 해고를 해도(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한달만에 다 나가버린다고 그 후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작성도 못하고 해고 당했어요.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2.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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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쳤을때 산재신청할수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 부주의해서 다치게되면 산재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회사에서 산재신청 못하게 눈치줘서 사표쓰고 나야 산재신청 편하게 할수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회사는 왜 산재신청을 꺼려하는가요? 정당하게 보장받을수 있는거 아니던가요?1. 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에 가능합니다.(근로자 과실여부 상관없음)다수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감독이 나올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공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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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1. 실질적인 의미의 당직은 주52시간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직이란, 통상의 근로가 아닌 문서수발, 비상대기, 순찰 등의 목적으로 사내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하면서 당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52시간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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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에 근로자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을 받았습니다.이제 판정서가 송달되면 그쪽에서 재심을 신청할것 같은데요.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금전보상이 줄어드나요?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1. 네.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범위는 중간수입 발생기간 동안의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합니다.(대법 1991.12.13, 90다1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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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산재신청 가능여부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계약직도 일하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업무상 다치게 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는지 또 비급여 mri도 산재로 일정부분 치료비가 나오는지와 휴업급여도 전부 다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 출근 당일날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급여부분은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 근로복지공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가능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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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업무평가 등급이 D이하면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업무평가가 낮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여기서 문제점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평가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힘든 업무만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사평가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급을 낮게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냥 해고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해고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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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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