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교대근무에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주간근무로 전환불가라든지 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퇴사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