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
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