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021. 07. 24. 18:5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

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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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실제 당직에 해당이 되면 근로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것을 보면 당직시간을 포함하고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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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반면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1일 연장근로 한도는 없으나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일 최대 20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주 52시간 위반이 됩니다(8+12).

      2021. 07.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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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

        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1. 실질적인 의미의 당직은 주52시간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직이란, 통상의 근로가 아닌 문서수발, 비상대기, 순찰 등의 목적으로 사내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하면서 당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52시간 계산시 포함합니다.

        2021. 07.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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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2021. 07.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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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 당직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 휴게시간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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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제한근거는 없으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일 주간 2일 당직으로 1주를 근무할 경우

              주40시간 초과여부로 따질경우 11시간이 초과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일단위로 연장여부 따질경우 당직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합니다.

              근로자에게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일단위를 초고하는 연장시간이 적용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여 법위반입니다.

              2021. 07.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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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 제도는 실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021. 07.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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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021. 07.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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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간에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2021. 07. 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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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 휴게시간 공제하면 52시간 제도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1. 07. 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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