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중인데 주 52시간이 초과되어 근무 패턴을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패턴을 변경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밖에없는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이 방법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 ) 3개월 or 6개월 총 시간으로 산정했을때 초과되지않아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