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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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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현재 현업 근무로 교대 근무중인데 주52시간 초과되면 안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중인데 주 52시간이 초과되어 근무 패턴을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패턴을 변경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밖에없는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이 방법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 ) 3개월 or 6개월 총 시간으로 산정했을때 초과되지않아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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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구성에 따라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도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 건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사용하여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게 타당해 보이나, 그로 인한 임금보전방안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탄력근로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을 산정할 단위 기간, 단위 기간 중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 유효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