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1. 네. 8.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5.21~8.2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달치 월급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2. 매달 급여가 동일하다면 월말에 퇴사하나, 중간에 퇴사하나 평균임금은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3달치 들어가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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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이 퇴직금 발생하는 만 1년인데, 오늘부로 마무리 하는 대신 퇴직금 못받게 되는 것을 상여로 처리해준다고합니다. 퇴직 당하는 3인이 같이 들었고, 관리자와 대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이외에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동의하에 퇴사 하는건데 추후 돈을 받지 못하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1.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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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 신원보증계약서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입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신원보증계약서를 하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신원보증계약서를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1. 문제되지 않습니다.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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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 의무 근무기간내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실무당당자가 연락와서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서약서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했고 별생각없이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1. 교육비반환약정이 유효하려면,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종의 조건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하여 지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2.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원하지 않았던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반환하지 마시고 상대가 청구소송을 해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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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가 최종채용 후 근무시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여,회사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제출서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연봉협의를 먼저 하고선 ,저도 입사여부를 최종결정을 하고 싶은데,입사 후에 협의를 보는 것 같아서요.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2주 이내에 작성하는 건 알고 있지만,이런 연봉협상 부분도 채용 후 근무 중에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사측에서는 가능한건지 노무사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1. 연봉을 먼저 합의하고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채용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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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토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 일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 개근하면 (15/40)*8*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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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지인을 통해 알바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니여서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단한 알바라서 노동계약서 같은 건 쓰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알바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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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소득세3.3을 원래 같이 떼고 월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주말에만 9시간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 말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비와 소득세3.3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날에 주신다는데 법적으로 맞나요??1.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공제하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2.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3.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퍼센트는 원칙이 아님)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은 10464원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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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원(과장&부장급)은 52시간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 인데7월1일 부터 적용되는 52시간제가 관리자도허용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임원급은 아무런 위반사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자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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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건 충족 시 지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 조건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급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요.전 직장을 5년 ~ 10년 근무 퇴사 후 이직하여 1~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된다면 지급조건 기간은 전 직장 포함하여 된다는건 알고있고 지급급액은 최종 직장으로 적용된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급기간은 전 근무지 포함 적용인지? 최종 근무지 기간으로만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전체기간에 대해서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전체 합산해서 5년이상 10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210일치50세 이상은 240일치 지급하며,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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