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으로 소액소송하려는데 선임?
글내용이 길면 안돼서 내용은 못쓰는데 여기서 노무사 선임을 위한 연락처나 그런건 못받아보나요?
그저 질문과 답변만 되는건가요? 마음에 드는분 있음 더 얘기나누고 도움받음 좋을꺼같은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한 노무사 선임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아하 커넥츠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을 하시려는것 같습니다. 아하 커넥츠에 유료상담을 하시는 노무사님들이 계시므로
평소 봐두신 노무사님이 계시다면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상담 및 사건 대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이트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별도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노무사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하QnA에서 질의응답 외에 별도로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2.다만 아하 커넥츠에서 별도오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등을 제기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실제로 대면해야 할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원을 통한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내용이 길면 안돼서 내용은 못쓰는데 여기서 노무사 선임을 위한 연락처나 그런건 못받아보나요?
그저 질문과 답변만 되는건가요? 마음에 드는분 있음 더 얘기나누고 도움받음 좋을꺼같은댕..
1. 네. 아하 커넥츠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 위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처를 따로 공유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아하 커넥츠가 운영되고 있으니, 그쪽으로 마음에 드시는 노무사님을 컨택해보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답변을 보시고, 노무사님들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또는, 아하 커넥츠로도 상담 도움을 받을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액체당금 필요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1. 법인등기부등본(가까운법원 or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2. 주민등록등본
3. 막도장
4.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 진정 접수 후 인정시 발급)
5. 신분증 사본
- 이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 판결문
3. 판결문의 확정증명원(지급명령 신청,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 없음)
4. 체불임금등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