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시 연차 갯수여부!!!

2021. 08. 04. 18:2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을 적고있습니다.

입사는 올해 3월30일 했습니다.

면접때 연차에서 휴가3일이랑 법정공휴일은 뺀다고 들은거 같은데

저는 아직 1년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인걸로 아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 1개 생길텐데

이상태에서 법정공휴일이랑 휴가 빼면 제가 실제로 사용가능한 갯수 몇개인가요??

급한일 있으면 사용하라고 해서 2번 사용은 했는데..제가 9월에 일있어서 추석지나고 평일 하루 쉬어야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은 부모님 병원 동행으로 썼는데

참고로 저희회사는 사장님 포함 13명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된거 8/16 10/4 10/11일은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해서 특근수당 주신다는데

그건 계산 어떻게하나요? 연봉2700

주5일 9~6시 점심시간1시간

토요일은 당직 한달에1번~2번

9시~5시까지합니다

아참 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

제꺼도 까여요?

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법적으로 30인미만도 연차에서 법정공휴일 차감 못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연차에서 휴가 3일만 빼는건가요 ? 내년에 저는 연차 몇개 생기는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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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 1년미만시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 1년 미만시에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토요일 연장근무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대략 8,837원 이므로 1.5를 곱해주면 가산시급은 13,255원 입니다.

    따라서 13,255 x 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내년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하기 휴가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8. 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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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공휴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통상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토요일 근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시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021. 08. 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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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는 올해 3월30일 했습니다.

        면접때 연차에서 휴가3일이랑 법정공휴일은 뺀다고 들은거 같은데

        저는 아직 1년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인걸로 아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 1개 생길텐데

        이상태에서 법정공휴일이랑 휴가 빼면 제가 실제로 사용가능한 갯수 몇개인가요?

        1. 네. 월차=연차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대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빼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합니다.

        첨부하신 서류말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대체(법정휴일과)가 가능합니다.

        없으면 불가합니다.

        아참 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

        제꺼도 까여요?

        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

        2. 당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아직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별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이 없음)

        회사에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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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가산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

          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내년 이후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

          휴일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3일의 연차 차감분도 여름

          휴가 등 어떤 목적이든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 1년 미만 11일 + 1년 충족 시 15일 )

          2021. 08. 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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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8. 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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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에서 공제됩니다.

              2021. 08. 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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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를 사용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경우라면,

                해당년도 발생하는 월단위연차에서 공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만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갯수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이번에 대체공휴일 적용된거 8/16 10/4 10/11일은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해서 특근수당 주신다는데

                그건 계산 어떻게하나요?.

                9950원x8x 1.5입니다.

                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 제꺼도 까여요?

                공제안됩니다.

                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

                30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사업장은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고 통상근로일로 해당일 쉴경우 연차사용으로 되거나 결근처리됩니다.

                3. 회계연도(1.1) 기준이라면, 22년 휴가10개 발생하며 이중 여름휴가 3개 제외하면 7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021. 08. 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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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8.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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