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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보고싶은여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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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으로 11월에 수습 해제 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2020.11~2021.11.1)

정규직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으며 수습 이후 당연 정직원 전환입니다.

근 3달간 과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동료 증언 및 녹취본 있습니다.)

다만 걱정 하는 것은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본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규정집에 의거한

" 원장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의 조항에 의해

관리자의 낮은 평가로 인해 정규직 전환 전 직권면직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이유로

1.제가 프로젝트 중 실수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말서의 전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시말서 3회면 잘린다 등 폭언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2. 가해자와 인사평가자(팀장)의 라포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듭니다.

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규직 전환요건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정규직 시험에 합격한 질문자님을 거절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서울행법 2002.2.8, 2001구43263),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

      1. 네. 정식 임용이 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임용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환 이후 신고하는게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가시려면 전환 이후 신고가 낫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상 금지됩니다.

      2.다만 해당이유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합리저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직권면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신고절차 및 고충처리절차에 때라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론상으로는 부당하므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