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맞게 일을 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퇴근시간보다 일을 더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서서를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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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처음 시급은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으로 근무 하다가 10월 26일 부터는 오픈13시 ~ 마감 익일 01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30이며 해당 건 관련 근로계약서 (사진) 으로 보관중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적게 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업무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가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제대로된 퇴직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가 없습니다. 대표는 제외합니다. 대표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에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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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는데 20년도에는 연차를 몇 개 사용한지는 모르겠으나 총무과에서 20년도에는 -1.5개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있고 21년에는 총 10.5개를 사용했는데 총무과에서 현재까지 -2개라고 합니다. 20년도에 -1.5개 21년에는 10.5개를 사용했으면 현재 -12개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연차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10월 1일에 퇴사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연차가 몇 개 남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1. 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여기에서 사용분을 빼면 됩니다. 그동안 전체 몇개 사용했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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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선소 협력업체인데요물량감소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다음달까지 일하면 일이 없어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사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입사한지 4계월정도 됐네요1.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해서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이전회사의 것을 합산해보세요.주5일 근로자라면 합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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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개이고 2021년 현재까지 10.5개 사용하였는데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가 21.9.8에 15개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데, 최대 11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가능함.(실제 발생한 것)에서 (전체 실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할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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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작년 4월 말(2020년 4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편의점 사장님께서 더이상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퇴직하였습니다.그 뒤로 몸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올 5월 달에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문자 내용되로 신청하였습니다.실직중인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직과 무관합니다. 실직여부는 요건에 없습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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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1. 근로기준법 규정중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규정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예, 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직원 과반수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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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0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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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500만원입니다.7월 5일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7월 4일이 일요일 입니다.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네. 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 퇴사일을 5일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4를 곱합니다.2) 그렇지 않고, 5일날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은 5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5를 곱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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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비정규직,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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