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2021. 07. 30. 11:23

4대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해고인정!!!!!! 되어

임금상당액으로 3개월분 지급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신청 안했습니다.

  1. 임금상당액 판정문이 왔는데 (총3개월 임금지급)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150일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이 임금상당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인데

    실업급여가 취소되는게 맞을까요?

  4. 노동청도 합의가 안되서 고소장제출 후

    민사소송으로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휴업수당을 받아야합니다.

1350 전화해보니 너무 복잡한 경우라고만 하십니다 ㅜㅜㅜㅜ 아직 아무것도 끝난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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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정받는 경우 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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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퇴직일의 변화 없이 금전보상명령으로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내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고,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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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못하면 원직복직하시면 됩니다.

        원직복직해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처리하기로 서로 합의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액과 부당해고로 받는 임금상당액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8. 0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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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상당액 판정문이 왔는데 (총3개월 임금지급)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대상기간은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기간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직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만 인정되면 피보험기간합산하여 수급일수 조정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150일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이 임금상당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인데

            실업급여가 취소되는게 맞을까요?

            실업급여는 임금과 다르므로, 신청은 안하면 그대로 유지입니다.

          2021. 07.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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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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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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