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
어제 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일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와 맞지않다는 판단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9월 9일 취직 이후 12월 4일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못하는것은 알고있으나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보고 되나 싶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 3개월 + 다시 재취업을 하여 4개월 = 주 5일제 형태로 7개월 재직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2.4.자로 권고사직한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1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