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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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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는데 4대 보험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돌이 남 입니다

제 사수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저도 가치 퇴직 처리 받게 되었는데

정리 때문에 8월 2일 3일 이틀은 나와얄거 같아요

그럼 제 급여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이틀만 일해도 8월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 8원건까지는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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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상실처리가 되었고 8월에 이틀정도 근무를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8월 근무일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이 때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퇴사하는 월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납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사수가 일을 그만 두게 되어

      저도 가치 퇴직 처리 받게 되었는데

      정리 때문에 8월 2일 3일 이틀은 나와얄거 같아요

      그럼 제 급여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혹시 회사에서 이틀만 일해도 8월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 8원건까지는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1. 네.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3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3일까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일은 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중 퇴사하게 되더라도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4대보험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되므로 근무한 날까지는 가입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틀만 일해도 8월분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전 8원건까지는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1. 7월말까지 근로한것으로 이미 상실신고가 들어갔다면, 8월 일한 내용은 일용직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용보험 처리는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