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2일 입사 - 2021년 7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1.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네. 최대 41개 맞습니다. (최초 11개월간 개근했으면 11개, 11개월 개근 아니면 개근월*1개씩)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네.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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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이고 구두로 근무시간이 평일8:30 ~ 5:30(연장근무있음)2주 홀수주마다 8:30~5:00토요일 근무이렇게 들었습니다. 항상 평일에도 8시까지 거의 근무하라고 하는 회사이구요.이럴때 제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최저임금 미달인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1. 네.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평일 연장근무, 토요일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하시면 됩니다.8시간 주5일에 대한 최저임금(=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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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겸직은 자유입니다. 단, 투잡이전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시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줍니다. 안해주면 5월달에 종합신고하면 됩니다.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질문으로 봐서는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 납입하실 것 같습니다.(양쪽에서 가입,납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에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커지므로 결론적으로 연금도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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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조기 출근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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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종이로된 출퇴근 카드를 기계에 꽂으면 시간이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 연장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도 않고 직원들이 밥먹듯이 지각을 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임금지급도 잘 됩니다.또 출퇴근 내킬때만 찍는 직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현재일 기준으로 회사에 관리의무는 없습니다.나중에 여러 노동사건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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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의 행사진행요원으로 단기 근로가 있을예정입니다.실제 근로는 6월24일(목) ~ 27(일) / 09:00 - 18:00 인데요.행사이다 보니 사전 교육이 필요하여 6원24일(목) 은 08:00 까지 출근 안내를 받았습니다.단, 이때는 근무수당 미포함 이라고 공지가 되었구요.이 경우 사전교육 1시간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또한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교육시간(거부할 수 없는 교육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요일 근로라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주휴일의 근로나 약정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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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단,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포괄임금 계약서에 주52시간까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주52 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네.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므로,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으로 하시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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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가능한 사유들을 알고싶어요.특정사유 말고 오너 개인판단으로 해고할수있나요?술을 안마시거나 말수가 별로 없어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않다거나 아니면 말실수?같은 구설수 등등으로 업무와 별관계없는 이유들로 해고할수 있습니까?1. 해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런 사유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혼자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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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깨가 아프셔서 잠깐 휴가를 취득했습니다.현재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충분히 쉬면서 재활을 해야 평상시처럼 어깨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수술로 인해 근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2.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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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 체인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장 개인사정으로 매장이 없어지면서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관둔지 13일후 실업급여 신청할라고 하니 아직 이직 확인서 이력이 조회가 되지않냉요. 이런경우 사장한테 해달라고 해야되나요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1. 네. 이직확인서를 사장이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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