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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07
점잖은관수리20721.06.24
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다니는직장250만원이중취업하는곳2달동안(풀타임)세전350 두달뒤파트타임으로 180만원고용보험중복안되는걸로아는데따로통지가가나요나머지3가지보험도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쪽으로 중복기간은 정리될 것입니다.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의 임금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도 각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며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의 것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외의 사회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된 임금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보험료가 되럯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입신고가 거부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가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율에 맞추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 통지가 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는직장250만원이중취업하는곳2달동안(풀타임)세전350 두달뒤파트타임으로 180만원고용보험중복안되는걸로아는데따로통지가가나요나머지3가지보험도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허용되지 않으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적용순서는 1. 일용직근로가 아닌 사업장 2. 보수가 많은 사업장 3. 근로시간이 긴사업장 4.근로자선택입니다.

    나머지 보험 중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니는직장250만원이중취업하는곳2달동안(풀타임)세전350 두달뒤파트타임으로 180만원고용보험중복안되는걸로아는데따로통지가가나요나머지3가지보험도궁금합니다

    1. 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2.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은 2곳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