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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109
이중취업을하게되었는데
양쪽회사에서4대보험을다내야한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차후에혜택을두배로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법으로무조건내야하는건지요?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부르는바람41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4대보험 자체가 혜택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벌어졌을때. 쓰는거라서요.
예를 들어 일을 하다 다쳐을 경우
관련된 직종에서만 혜택받고요.
관련이 없는곳은 혜택자체에 들어가지않아요.
즉 어느쪽 일을 해서 다쳐는지가 중요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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