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하지근무하면인건비지원안되나요?
투잡으로인해고용보험을가입하고있어서다른곳근무시고용가입을하지못하면일을할수없는건가요??아시는분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곳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근무를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투잡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용보험이 한 군데만 적용된다는것이지 타 업체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다만,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하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