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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실직후 여기저기정규직이아닌 아르바이트식으로 8개월째 두업체에서 분리일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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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겸직 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두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되며,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관련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과 별개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한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마다 요건이 되는 경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퇴직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각각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직후 여기저기정규직이아닌 아르바이트식으로 8개월째 두업체에서 분리일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고용보험이나 퇴직금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등 문의로 사료되며,

      투잡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사유를 판단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관계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