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4대보험을 제 때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라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임금체불로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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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1. 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그 기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퇴사과정,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중간에 정규직전환됨),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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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이 어렵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년이 지나고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1. 정년이 도래했는데도, 퇴사처리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퇴직금 미지급),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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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 금품은 근로자에게도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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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강사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분을 이번 계약을 종료한 뒤에 근로자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기간 2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1. 프리랜서를 호칭을 사용하지만 이미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그 기간도 포함하여 2년을 계산해야 할 것이고,실제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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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1. 계약형태가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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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인 것이 맞습니다.다만, 당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겹치게 됩니다.유급휴일이 겹치게 되면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일에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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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들어서 초단기 알바, 3개월미만 알바등 ,단순하고 , 일회성 알바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회성 알바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개인적인 단기, 일회성 알바에서도 그렇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문제라도 생기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불이익이 법적으로 더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의 답변을 알고싶습니다.물론 미리 잘알아서 해야겠지만 궁금 합니다.1. 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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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6.01~2021.05.31 근로하고 퇴사였습니다.퇴직날자를 5.31일로 기재해서 5.31일로 퇴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퇴직금 명세서 받고 확인한후 근속연수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전화상으로 퇴직일자가 5월31일자로 퇴사를 했고 6월1일에 출근을 안했기때문에 연차 15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5.31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 15개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이 때,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했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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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경조사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이미 고정적인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1. 경조휴가가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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