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진짜 어려운거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번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몇개인가요? 누가 26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갯수가 어떻게 나오는걸까요...?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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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취업규칙 상에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해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1. 네. 해고라고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정을 적용받으며,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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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워킹비자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분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를 계산해서 부여하여야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지가 의문이어서요.1. 네. 속지주의에 의해서 국내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여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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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450만원 인데요 급여가 너무적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나이트 근무 7번 에 데이 이브 근무 13일 하는데월급이 230만원 받는데 너무 적은것 같아서3450÷14가 기본적인 계산방법이라는데 그래도 적고15로 나눠도 안맞더라구요어떤계산법인지 모르겠고 고생에배해 급여가 적은것 같아요1. 네. 선생님의 임금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근로계약(연봉계약)이 아닙니다.퇴직금을 제외하고 다시 근로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니, 그 때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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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A회사의 계약직의 근로계약종료일이 다음달인데, 이번 달에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라면 이 분의 근로계약종료일은 언제일까요? 궁금합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정년 도래일이 먼저라면,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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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운전기사로 근무하시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기사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근거가 없어서.. 이게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1. 운전 기사라고 해서 노동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설령 단속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받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휴일은 적용되지 않음)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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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 자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같은 회사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근로자가 이후에 직무를 생산으로 변경하여 생산팀 직원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때에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새로 다시 카운팅해야 하는 걸까요? 직무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커서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그만두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직무 변경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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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를 듣게 하는데요. 매주 1회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사분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1. 네. 해당 강사분이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단, 해당하더라도 당사 소속이 아니라면 신경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외부 소속사에서 노동법을 적용시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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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분들이 5명 이상일 떄와 미만일 때가 섞여 있는데요. 그럴때는 월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법에 있는거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겟어서요.1. 네. 상시 5인 미만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달만,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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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매일근무하는 시내버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공휴일,일요일은 당직제로 두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평일도 야간이 걸리면 아침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버스가 고장이 날때 출장을 가거나 응급조치를 하고 또다른 업무로는 버스를 주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 끝이나면 1시반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잠을잡니다 그리고 새벽에 차가 운행을 하는데 아무일이 없으면 계속 자면 됩니다휴일당직근무나 야간당직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들어 가지는 않나요?1. 일반적인 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에 기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일반적인 근로와 다르게, 비상대기, 문서수발, 사업장 순찰만을 한다면당직근무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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