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초에 전년도 개인고과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 최대 지급하는 범위가 있구요. 그럼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1. 네. 임금에는 해당하겠으나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법원도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년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금액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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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공휴일이 67개, 2021년의 경우 64개로 알고 있는데요.이럴경우 2021년 연차는 3개가 더해져야 하는 건가요?1. 그렇게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보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그 곳에 대체하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그 대체하는 날을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공휴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5개 정도 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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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연속 사용하게 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일로 일을 하면 1주일에 6일치 임금이 나오나, 1주일에 연차휴가 5개 사용하면 1주일에 5일치만 나옴) 차라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최대한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18.5개의 연차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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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은 같고 사업장만 바뀌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업무발령)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에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하나씩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사유가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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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어떤절차가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사람 본인이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신청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해주는건가요? 개인이신청한다면 산재신청은 산재보험에연락해서 신청하면되나요?1. 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합니다.2.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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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수습기간만료일 인지(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3개월),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은 1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전자라면,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그냥 계약만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반면, 후자라면 달라집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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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일했던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아니면 그냥 일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없이 모든 기간 포함됩니다.결근,휴가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매주 스케줄등에 의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4주를 평균내서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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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사무직으로갔는데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게되는것도 근로계약서위반에해당되나요? 또 총무과로입사했는데 연구팀으로배정받으면 이것도근로계약위반인가요?1. 네. 아래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청구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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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의해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공제 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퇴사한다고 모두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경조사가 있으면 지원해주겠지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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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1. 노동법상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이외는 없습니다.2.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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