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토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분들이 출근할 것입니다.혹은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출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직군, 직무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노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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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 임금(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결국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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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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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에 임직원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본문의 직원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지급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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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맞나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셨는지요?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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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정)교육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대표는 당연하게 제외하며,이사도 등기이사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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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퇴사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도 괜찮은 건가요?네. 그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했어도재산정 규정이 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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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일단 디시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시고, 그 곳에 규정되어 있는 디시형으로 변경하는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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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와서는 우리가 선택햇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받을수 잇을까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하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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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나요?유효기간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입니다.또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대표자 및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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