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일단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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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정은행 급여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은 근로자가 원하는(제출한) 계좌로 임금등을 입금하는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으나(해당 금융기관과 어떠한 계약관계일 수 있음),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제시해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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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직원 등록을 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두루누리관련하여)공단에서 와이프를 근로자로 인정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그 와이프분이 사장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 이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연차휴가 적용하고아니라면 기존대로 연차휴가 미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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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하한선을 받게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급여 하한선은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을 근로한다면 1일 급여 하한선은 30,060원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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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로 2년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중지가 있고, 재가입이 있습니다.납입중지는 현 직장에서 질병으로 휴업을 하면 가능합니다.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 다시 출근하는 것입니다.2년 납입하고 중지후 1년만 다시 납입하면 3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재가입은 퇴사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이 경우 남은 1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전체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3년형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존 중도해지하고 받은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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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파견사업주이므로, 그곳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파견사업주의 규정에 겸직,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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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4대보험을 가입하던 시기와 지입이라고 불리던 시기의 근로형태가 다르지 않다면,전체기간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주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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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만 맞추면 7일 9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한달치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여부)참고로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당시 채용이 확정된 아니였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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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라고 신고하거나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아래 요건에 해당하여 매달 꾸준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선생님이 스스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 로그인)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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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으로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시킨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여(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입증),부당함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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