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비상근무한 경우에도 보상휴가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습니다.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세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닌 문서수발, 경비, 비상대기의 목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당직입니다. 당직은 회사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비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무와 유사한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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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도 부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징계양정이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부당해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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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일단 회사는 사직서에 명시된 날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줄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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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 동의여부를 떠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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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으로 업무의 효율성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무원들에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순환보직을 통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 직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직무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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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이 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자진사직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미리 고용센터에서 확답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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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달 이상 급여가 미지급됐다면,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못받은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회사에 능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음.민사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됨.민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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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개수는 동일합니다.다만, 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그 수당의 계산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중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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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지급능력이 없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받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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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근로가 단절되었다면)해당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퇴직금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그러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지급했습니다.알바, 4대보험미가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인정됩니다.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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