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겸직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칙적혀있는거 오늘다봤는데 없더라구요----------------------------------네.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한번 더 문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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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못받으면사용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근로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소액체당금 신청, 사용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니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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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에 나와서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시길래 개인적인 사유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안 내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네.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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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계산내역이 이상하다고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금이 적게 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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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지금 가입하면 1년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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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 모두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각 20.8.31~21.6.31까지, 21.1.21~21.11.21까지2) 그리고 모두 1년후 15개 발생합니다.다만 2)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기준(1.1) 적용한다면 1년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21.1.1에 발생합니다.1번은 15개*(5/12) 발생2번은 15개*(11/365)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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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준다는말이 없는데ᆢ제가 먼저 요청해도 되는건지요?------------------------------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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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 만족하나, 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되서 문제가 있는지?-----------------------------------------네. 실제근로시간이 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모두 총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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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진급누락,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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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아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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