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아래처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요건해당하면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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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은 매일 2시간씩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성보호시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서 하나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근로기준법에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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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의 이름,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 성질이 중요합니다.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수당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지급하는 기본급+고정수당은 모두 포함합니다.위 수당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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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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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선생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고, 8시간입니다.이것부터 회사와 생각이 다릅니다.8시간으로 계산하면 법위반이 아니나, 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점심 1시간 외에 30분씩 2번의 휴게시간을 근로자분이 부인한다면,이를 입증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그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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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그 사유가 어떤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을때요!-----------------------------------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회사의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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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하는 자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하기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데,그 계산방법, 적립내역을 회사, 연금사업자 모두 확인하여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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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원칙인 서면입니다. 종이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이메일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회사, 근로자간 업무에 사용하고 있고 도달(읽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안전하게 서면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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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노동청의 판단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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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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