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1)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여기에 2)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그래서 평균임금의 계산이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예, 매달 세전 150만원이고 12.31까지 근무한다면, 450만원/92일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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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위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상여금은 2월~10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21년 1월, 11월, 12월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1,822,480원),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21년부터는 18224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15프로, 식대교통비등은 3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20년보다 최저임금 위반문제에 대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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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하루 근로시간은 8.5시간이고, 주6일 근로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이 8590원이라면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으로 한달 8시간*8590원*4.345개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합계 세전 220만5천원입니다.21년 기준 세전 224만원입니다.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수습기간을 정하면,3개월까지는 위 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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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대로라면, 후임이 안 구해지면 영원히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아프신데, 굳이 무리해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2.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한지도 한달이 넘었으니(사직의 효력은 임금산정기간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일로 한달~두달에 발생함),그대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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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맞는지 아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연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재정산함)다르기는 하나, 최초 입사시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공통되는 부분1) 입사하고 11개월동안(최대 11개 발생함)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하고, 이후 개근으로 발생한 것으로 충당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칙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허용했으면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20.6.28 : 15개 발생21.6.28 : 15개 발생회계연도 기준20.1.1 : 15개*(입사일부터 12.31까지 기간/365일) 발생21.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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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해외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시원한 답변은 되지 않겠으나,해외에 나가 5년간 업무를 하면서,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을 각각 종이에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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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으나,1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중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고,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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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미리 출근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10시인데, 사용자(사업주)의 출근지시에 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이 1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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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소정근로일중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다면,주휴일은 부여되겠으나,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급)주8시간 근로자라면,소정근로일은 주5일까지 입니다.5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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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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