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요청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금액도 원래의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거나 근무일이 줄었어도,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원래의 금액대로 지급해야 합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4.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겠지요.(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해서 다시 출근하라고 한다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합니다.)5.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니(연차휴가 1개 삭감), 임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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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을 떼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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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쓴것도 다음번 연장근무시 시간에서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휴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이 때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주에 또 토요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1.5배가 아니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인이 반대해도 효력이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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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월급(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지 못합니다.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계산되어서 지급해야 하는데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서 은행등에 불입해야 하며,2)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서 공제한 금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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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중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냥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의 염려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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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급명령(시정지시)이 내려집니다.사용자(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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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으니,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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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 때 감독관 분할 제안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부해도 됩니다.2. 다만,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결국 못 주게 되면(사업주는 벌금형),민사로 받아내셔야 하기 때문에,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겠고,최악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법으로도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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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몇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생각이 다른 가운데,승인되지 않은 사직을 하게 되면,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노동청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를 해서 퇴직금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괴리가 큰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회사와 퇴직날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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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기업인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구두해고해도 무방하나,해고를 미리 통보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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