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2020. 11. 30. 03:25

시급을 계산할 때 최저시급 보다 적게 측정하여서 월급이나 주급을 지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ㅠ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될까요 궁급핮니다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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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1.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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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것으로 미성년자임을이유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등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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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2. 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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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급명령(시정지시)이 내려집니다.

          사용자(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0. 12. 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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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1)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2)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 요청

            (고용노동부)

            2020. 11.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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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적게 받은 임금만큼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가산이자까지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 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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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 미지급 주는경우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작성란을 이용하셔도 되고,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2020. 11. 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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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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