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2020. 11. 28. 22:23

제목 그대로 완근을 하지않으면 최저임금을 준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제가 주말 이틀, 하루에 7시간를 일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하루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가려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하는 바, 해당 조건에 따라 질문자님의 시급을 깎는 것은 징계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은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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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결근을 하면, 그 결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미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시급 자체를 적게 계산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으시면 되고,

    결근에 대한 대타도 근로자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11.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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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된 임금과 시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책정한다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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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임금수준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삭감한다는 의미인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위약예정금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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