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까지 일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날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2.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그 때에 부당해고여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곳을 살살 찾아봐라는 말은 아직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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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구제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것이 맞다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동안 잘못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이것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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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무기계약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5년이 아닙니다.아래 법규정을 회사에 제시하세요.기간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무기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만료일이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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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2.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임금체불로 인정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하여 180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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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2.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위반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청구, 신고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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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재직기간동안(3년이상 4년미만)에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재직기간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후 : 16개 발생2. 위 발생된 개수에서 사용분+연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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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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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업알바단가로받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제품의 불량여부를 떠나서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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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따로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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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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