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2020. 11. 10. 14:36

수명의 연장에 따르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노인복지, 노인의료, 노인 일자리 문제 등을 낳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 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문제들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촉탁직(계약직) 근로를 2년을 넘게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자의 연령이 5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령자 또는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 계약과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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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 되지 않습니다.

     

    2020. 11.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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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니,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0. 11.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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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에 따라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11.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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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만 55세)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020. 11.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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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0. 11.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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