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2020. 08. 10. 18:58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서는 장수시대에 60세 정년은 남은 인생을 비생산 인력으로 소비만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퇴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충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년퇴임 후 같은 직장, 직종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 다만,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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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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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법령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다고 반드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8. 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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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0. 08.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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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 내용에 의하면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0. 08.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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