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15분단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이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9시에 출근했다면,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계약서는꼭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2.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을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 규정을 참고하세요.(각각 1년이니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한도 한달씩 뒤로 밀립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동법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2. 먼저, 연차휴가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 발생일 기준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반차사용여부,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여부, 연차휴가 대체 시행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겸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가능 여부, 가능 직종 등),겸직을 하기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그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함)2. 기타 실수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해서 감봉을 할 수는 있습니다.감봉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급이므로, 일이 과중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임금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서로 약정하면 가능합니다.2. 정해진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셨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으니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660조)2. 물론 반드시 한달 이후에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정이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 조사받는 등의 귀찮음이 따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 퇴사후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