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매니저한테 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해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었어요 제가 지각은 한번도 한적이 없고 실수 한번 했는데 진짜 정말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그거 가지고 공제하겠다고 난리 치더라구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및 결근 없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감급'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그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함)
2. 기타 실수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해서 감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봉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정상적으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만약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해진 월급에서 그 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금에서 그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