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14일 이내로 남은 알바비 안보내주면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좀 억울하게 알바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저를 싫어하는 티를 엄청 냈는데 참고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별 이상한 핑계를 대며 착한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쫓아냈는데 만약 해고 이후 14일 이내로 남은 급여가 안들어오면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14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금품청산은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후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의무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당했음에도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