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그만두시기전에,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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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관련법에서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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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에서 겸직 허용시 겸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가 없습니다.지금처럼,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1곳만 가입되며,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2.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나머지 보험에 대해서 상실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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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이며 장애인 고용시 어떤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0년 기준 3.1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2.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반대로, 미준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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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입니다.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내역, 통장입금내역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3. 임금의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4.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이것도 청구 및 신고하세요.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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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시작되기전 퇴직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 가입 당시에 이전기간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았다면,이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2. 퇴직시에 퇴직전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퇴직시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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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실업급여(권고사직이나 해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해고를 하면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상시5인 이상 사업장)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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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1분을 근무하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래서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몇분단위로 끊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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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2. 결국 1년이 되지전에 해고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렇지만,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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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2)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2가지 충족하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위와 별도로,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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