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업장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번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3번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변동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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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쯤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 매장근무로 인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할 수 있으니(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함),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정확한 날 수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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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파트타임인데 두군데 다 4대보험이 가능할때 의료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의료보험(건강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둘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하시고(2번째 사업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둘 중에 급여가 많은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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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해당연도 연차 발생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내년 1월1일에 연차휴가가 16개 생기고,입사일기준으로 하면 올해 10.5에 16개 생깁니다.2.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10.5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며칠 차이로 연차휴가 16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0.5 이후에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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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평균임금이 매우 적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적어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는 그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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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세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신고하면,문제될 수 있습니다.2. 보통 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실사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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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급여 축소신고&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때문에 임금을 축소신고하면,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산재발생시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실업급여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은 유리한 부분입니다.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만약에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신고금액이 적어서,그대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이는 위법하니,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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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청소 지시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일찍와서 청소하거나, 늦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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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그동안 일했던 사무소가 폐쇄되면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사로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2. 복직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 자체는 운영중이므로, 본사로 복직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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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형사문제가 아닙니다.)2.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민사법원에 청구소송하겠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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