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그 회사만의 복지는 아니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첫달이 아니라, 다음달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달을 개근해야 발생하니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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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적게해서 임금이 줄었다면, 그 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휴업)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함)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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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계산해서근로자가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2.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면(상시5인미만사업장으로), 그 때부터 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한달 단위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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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 재직한 상태로 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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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는 지급의무가 없으나,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하기로 했다면,지급의무가 있습니다.(증거를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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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런식으로(근로시간 하루 10.5시간) 평일 5일, 토요일 하루를 근무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약정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평일 일당: (8시간 * 시급) + (2.5시간 *시급) * 1.5배 + (6.5시간 * 시급) * 0.5배토요일 일당 : (8시간 * 시급) *1.5배 + (2.5시간* 시급) *1.5배 + (6.5시간 * 시급) *0.5배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주급은 80만7천원,월급은 세전 350만8천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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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2.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3. 사용자의 피해라는 것은 사장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있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5일 근로한 임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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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1년전에받고 지금또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충족되지 못합니다.2. 무조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최근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달 정도에 그칩니다.7개월 이상이(주5일근로자 기준) 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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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새롭게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양쪽 모두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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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2. 지문인식 뿐 아니라,RFID리더기(사원증)을 이용하거나출퇴근 앱을 활용하거나,블루투스(비콘)나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등록한 개인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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