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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산양199
뛰어난산양19920.08.30
제가 계약직인데 이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이후 제가 정직원 전환을 요구 할 수 있나요?

1년씩 계약을 3번 하고(총 3년) 이번에 2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가 정직원 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 제가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총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비자발적사유로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선생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직 총근로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 그러므로,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그만두게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게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권고사직),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체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총 근로기간이 5년이 됩니다.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속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