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20. 08. 30. 19:01

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자기변상책임 묻는다고 매일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터 못하겠다고 계속 말해도 어쨌든 제 일이라며 그냥 책임만 자꾸 묻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어찌되나요? 정말 일하기도 싫고 더 이상 이 회사에 정내미 떨어져서 못다닐걱같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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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이후에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기위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므로 쉽지않지만 질문자님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한달전 퇴사통보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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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손해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 그 손해의 크기가 얼마라는 점 등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자체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해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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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과 퇴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비록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퇴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8.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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